[ ] 인터넷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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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주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03-19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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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안해주니깐문젠데..
이걸어떻게해야되는건지..
어떻게해야환불을받을수있는지방법을알려주세요
그사이트는전화도안되고게시판문의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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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에 따르는 환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일정기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으며 환불도 않되고 연락 또한 되지 않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