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에서 배송하는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배송을 안 해 주더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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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앤쇼핑에서 배송하는 업체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배송을 안 해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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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진영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4-09 17:23:46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이사를 해야 돼서 홈앤쇼핑에 침대를 주문했었습니다.
주문은 3월 초에 했고 배송은 지난 토요일(4월 7일) 저녁 7시쯤 받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통화를 해서 일정 조절을 했고요.
그랬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앤쇼핑에 전화를 했더니 배송해 주는 업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월요일이나 돼야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안방을 침대에 들여 놔야 다른 것들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10년만에 모처럼 큰 맘 먹고 침대를 바꾸려고 했는데 도대체 홈쇼핑에서 배송하는 업체랑 연락이 안 된다니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해 줬으면 기다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황을 알아보고 연락해 준다면서 여러 번 전화를 하더니 결국 같은 소리만 반복하더군요.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취소된 사항은 4~5일 후에 알 수 있으니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고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것 또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침대가 배송되지 않으며 주문하신 업체에서는 배송하는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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