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드포갈릭 수원-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부상 및 소지물품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나민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3-21 00:19:28
본문
- 이전글메드포갈릭- 사진첨부 12.03.21
- 다음글삭제요청합니다 12.03.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의 지하주차장의 기름으로 인해 넘어지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아닌 손해에 대하여는 주차공간에 대해 업체의 법적 책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