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본문

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567 기타 박혜리 2012-03-22
25560 기타 이충구 2012-03-22
25548 생활용품 박현진 2012-03-22
25546 통신 이혜림 2012-03-22
25540 digital 이봉철 2012-03-22
25539 통신 박용주 2012-03-22
25538 digital 김경아 2012-03-22
25534 생활용품 민신영 2012-03-22
25532 생활용품 민신영 2012-03-22
25528 기타 김선경 2012-03-22
25527 자동차 박경찬 2012-03-22
25526 기타 정고운 2012-03-22
25524 통신 김미희 2012-03-22
25523 통신 서윤경 2012-03-22
25522 자동차 서준기 2012-03-22
25521 통신 서윤경 2012-03-22
25520 통신 인터넷 사용자 2012-03-22
25519 생활용품 조철수 2012-03-22
25518 기타 김소연 2012-03-22
25517 기타 김정혜 2012-03-22
25516 기타 조현미 2012-03-22
25515 기타 신유미 2012-03-22
25514 생활가전 박영란 2012-03-22
25512 기타 박성환 2012-03-22
25511 생활용품 서영미 2012-03-22
25510 생활용품 이정환 2012-03-22
25509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8 기타 이혜원 2012-03-22
25507 유통 안경민 2012-03-22
25506 digital 박천경 2012-03-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