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1,432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66 digital 민명희 2012-03-24
26165 생활용품 방미선 2012-03-24
26164 기타 김미원 2012-03-24
26159 기타 이영광 2012-03-24
26156 건설 채희수 2012-03-24
26155 생활가전 김선희 2012-03-24
26149 digital 이종남 2012-03-24
26145 건설 박혜경 2012-03-24
26143 식음료 이미정 2012-03-24
26142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1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0 해결&감사글 주야 2012-03-24
26139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