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1,085회
  • 작성일 : 12-03-24 12:03:52

본문

2007년 12월 자이아파트로 이사와서 당시 이지빌이라는 통신업체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을 하였고 이후 2010년 3년 약정이 지난후 엘지유플러스란 업체가 이지빌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후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가입안내를 할때 계속 가입을 하면 통신료를 할인하여 준다는 말에 2012년 초에 이사를 가야하니 계약기간이 1년 남짓하여 장기 약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플러스 직원은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하여 가입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할인하여준 금액을 사용기간마큼 계산하여 돌려 주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배상하라 합니다.
사전에 3년을 못 채우면 할인금을 돌려 줘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으면 아예 가입도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선택하였을 것 입니다.
이는 고지도 하지않고 마치 계속 사용자 이므로 할인하여 준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 됩니다.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안내와 다르게 느껴지는 위약금 책정 방식에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90 통신 김재삼 2012-03-26
26388 자동차 한종필 2012-03-26
26386 digital 김선영 2012-03-26
26385 기타 yyyy 2012-03-26
26384 건설 정의철 2012-03-26
26382 기타 김순정 2012-03-26
26381 건설 최유리 2012-03-26
26379 건설 조정호 2012-03-26
26378 식음료 윤지희 2012-03-26
26376 digital 이지영 2012-03-26
26373 digital 이혜경 2012-03-26
26371 유통 구지은 2012-03-26
26366 건설 최안나 2012-03-26
26365 기타 박상철 2012-03-26
26364 건설 이재식 2012-03-26
26363 건설 김포철 2012-03-26
26362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김윤희 2012-03-26
26361 통신 남진학 2012-03-26
26355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50 통신 노혜진 2012-03-26
26348 통신 고봉삼 2012-03-26
26347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46 건설 박수성 2012-03-26
26345 건설 김형진 2012-03-26
26344 건설 윤소연 2012-03-26
26343 건설 노상현 2012-03-26
26342 금융 송애란 2012-03-26
26341 기타 김경자 2012-03-26
26333 기타 김수자 2012-03-26
26332 기타 강승후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