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책임한 현대택배 경북 의성점 사장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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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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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22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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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박** 님께서 접수하신 불만건에 대해 확인 결과 3월12일 배송문자를 받으시고 그 후 미배송으로 대리점 및 소장님께 배송 문의를 드렸으나 배송해 드린다고 말만 하고 10일 후인 3월22일 물건을 배송 받으셔서 의성(대)에 배송 불만 클레임을 접수한 건으로 대리점 소장님께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교육을 시켰고 박**님과 통화 후 지연배송에 대해 조치 결과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사과 드리고 처리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받으시려는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