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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에듀라는 교육기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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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3-21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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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을 듣고 있는 한 수강생입니다.
보육실습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던중 하나에듀라는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1월초 문의하였더니 보육실습 1과목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15만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겁니다.
지금 빨리 접수하지 않으면 다음학기로 밀려난다며 당장 못하면 큰일날 사람처럼 재촉하더군요.
그런데 원래 보육실습 과목을 신청한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실습을 나가는게 일반적인 코슨데 저는 사정상 유치원에서 실습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이러이러한 사정상 실습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사정설명을 했고 기관에선 대부분이 다 그런분들이다 문제될거 없으니 걱정마시라라고 얘기하는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확답을 듣고 수강료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월중순경 기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실습을 받아주는 대학교측에서 수강료를 인상하였다. 그래서 12만원을 더 추가 입금해야 한다하는것이었습니다. 어이가없었지만 이미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난터라 다른 교육기관에 알아보려면 또다시 시간이 지연되는것이 아까워 어쩔수없이 추가금액12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들이 3월초 개강인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기관에서는 아직 대학측에서 공지가 안나왔다. 더 기다려달라..그러더니 결국 3월 셋째주가 되서야 대학측 아이디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런데 대학측에 로그인하여 공지사항을 보니 본 대학에서는 이번학기 보육실습 기관을 어린이집에서의 실습만 받고 종일제유치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저는 이미 1월달에 대행기관에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으니 허용되는 대학을 연결해달라 말한 상태였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근 세달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결과가 도로아미타불이 되버린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대행기관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대학측에서 환불처리를 안해주니 자기네 대행기관에서도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학측에 환불문의를 하였는데 당연히 환불처리를 해주는겁니다.
대행기관에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알려준겁니다.
근데 더 어이없는건 대학측에서는 3월2일에 개강이 되었는데 환불요청을 19일에 했으니 5/6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해준다는겁니다.
그런데 저는 대행기관에 27만원을 입금하였는데 대학에는 21만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나머지 6만원은 어찌한겁니까,
이래저래 신경쓰기 싫어 대학측에서 14만원 환불받고 대행기관에서 6만원 환불받고 마무리 하려고 하였는데 대행기관에서는 1원 한푼도 환불해줄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힘없는 소비자만 죽어나는 꼴입니다.
하나에듀라는 교육기관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 등록하신 해당 교육원에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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