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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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선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12-03-21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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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 후 14일 이전에 철회 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해약시 설치비는 내야 하겠지만 그 외의 요금 부담은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신사는 기간에 상관없이(1달이든 2달이든) 할인받은 금만 내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서비스 요청을 해도 전화 주겠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해서 소비자 고발센타 운운했더니 그제서야 내일 방문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서비스를 받아 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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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보통 통신 사업체의 경우 약정기간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며 해당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할인금액 만큼의 위약금을 요구하였던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