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화세탁후 브랜드마크가 한쪽만 떨어졌는데 그냥 신으라는 황당한 세탁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12-03-21 05:25:58
본문
첨부파일
- IMG_20120321_052425.jpg (869.8K) DATE : 2012-03-21 05:25:58
- 이전글** 12.03.21
- 다음글일본에서 배송을 거래한 사람입니다! 12.03.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업에서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탁소 본사측에 손해배상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