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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거실 및 방 케텐 및 브라인드 설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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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하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2-03-20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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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4일 RIDO(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64-1 전화 02) 565-5343) 업체와 인천시 서창동 휴먼시아 11블럭 소재내 아파트에 커텐 및 브라인드 성치를 위해 첨부파일의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업체 계약자명 디자인1팀장 박** 010-****-****) 2월 25일 오전에(24시간 이내) 계약취소를 문자메세지와 유선으로통화하여 취소하였습니다.<BR>박**씨와 통화후 본사에 연락하여 취소여부를 상의한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주일 정도 기다린후 돈 환불여부를 독촉하였는데 매번 미루고 있습니다.<BR>3월 19일 최송시한을 드린후 환불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BR>계약서상에는 계약후 1주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취소 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BR>빠른시일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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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 지연될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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