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환불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 환불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솔이
  • 조회수 : 551회
  • 작성일 : 12-04-21 21:15:24

본문

4월 9일날 헬스 이용권 3개월을 15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다니기로 하였고, 다음날 6개월된 신생아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헬스이용권을 끊고 나서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4월 20일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환불규정상 일일 이용권 5천원 + 카드 수수료 + 위약금 10% 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저렇게 계산을 하면 15만원을 내고 1일도 이용하지 못한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받아야한다는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하루도 가지 않은 헬스장을 매일 나간것처럼
일일 5천원씩 10일을 계산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네요.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타민 휘트니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비타민 휘트니스
전화번호: 031-765-66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데 위약금외 추가금액공제후 환불된다고 하니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835 digital 안선아 2012-04-24
34830 기타 이지원 2012-04-24
34829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건
심창보 2012-04-24
34828 생활용품 심창보 2012-04-24
34827 digital 허옥 2012-04-24
34826 생활가전 김세환 2012-04-24
34825 기타 이경심 2012-04-24
34824 digital 박두환 2012-04-24
34822 생활가전 김보미 2012-04-24
34820 건설 미정 2012-04-24
34818 digital 이윤지 2012-04-24
34816 통신 서동섭 2012-04-24
34814 digital 김나연 2012-04-24
34813 digital 조유진 2012-04-24
34810 digital 김대현 2012-04-24
34806 유통 강효진 2012-04-24
34801 통신 김병철 2012-04-24
34800 건설 김영민 2012-04-24
34799 식음료 이명호 2012-04-24
34798 유통 강효진 2012-04-24
34797 생활가전 차영환 2012-04-24
34796 기타 이민아 2012-04-24
34794 해결&감사글 조현정 2012-04-24
34792 생활가전 조현정 2012-04-24
34789 digital 임효정 2012-04-24
34782 자동차 차준호 2012-04-24
34777 통신 김명덕 2012-04-24
34775 기타 주인숙 2012-04-24
34770 기타 주인숙 2012-04-24
34768 건설 서재일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