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내한콘서트를 자기멋대로 등급조정한 현대카드사와 인터파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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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가가 내한콘서트를 자기멋대로 등급조정한 현대카드사와 인터파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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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욱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3-31 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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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가가 콘서트는 원래 2월달에 12세 공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일이 다가올수록 개신교측에서 말도안되는 근거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이를 감지한 현대카드측에서는 영상등급위원회의 19세 관람가 추천서를 받아드립니다.

한달동안 레이디가가 10대팬들은 공연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관객의 동의절차없이 루머만들 믿고
개신교측의 근거없는 말을 수용한 현대카드측을 고발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말해도 안될경우
방송사에 자세한 내용을 고발하려고합니다.
현대카드 불매운동도 시작하려고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얼마나 기대했고 원했는지 아십니까?
레이디가가가 이번에 공연을하고 다음에 오려면
몇년을 기다려야합니까!

+ 가장중요한것은 공연티켓 판매자인 인터파크측에서
콜센터 문의를 지속적으로 피하고있습니다
멉니까 이게! 내돈! 13만원이 개이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콘서트 티켓 구매시 연령대를 갑자기 변경해놓고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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