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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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예원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2-03-20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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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효과가 없을시 반품해준다고 해놓고선 연락두절이라니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거부시, 관련서류(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상당시일이 경과되어 반품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