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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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3-22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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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품은 매장에서 단종이되어서 회수해간지 1년이 넘은 제품이고 현재 매장에서 볼수없는제품인데..
롯데홈쇼핑에서는 두 여성이 매장에가서 가격보고 놀려면서 구매를 하고 그 영수증을 보면서 비싸다고하는 장면은 허위광고로 보입니다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번에만들었다고 하지만 매장에서는 단종되어서 더이상 판매를 안하고있는 제품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위광고를 만들지않았으면합고 있는 사실그대고 방영해야 소비자들도 매장이든 홈쇼핑이든 믿고 구매할수있는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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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은 방송 중 예전에 사용하던 영상을 잘못 나감으로 제보자분과 직접 통화하여 실수 인정하며 사과드리고, 차후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음으로 통화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화장품 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