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인 식사 거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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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1인 식사 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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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석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3-18 1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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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8일 낮 12시쯤 <BR>부산시 북구 덕천동 393-1 소재 무한셀프(고기 부풰) 혼자서 점심먹으러 갔음<BR>음식을 담는 도중에 1인 식사 불가하다고 통보를 종업원으로 부터 받음(입구에 적혀 있다고...)<BR>그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지금 접시에 음식을 담았는데.., (식당 내규에 의해서 그렇다나요.)<BR>그냥 돌아가기엔 배도 고프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해서 몇번 실랑이(사정)를 한 끝에 그럼 식사를 하고 가세요. 다음부터는 안됩니다. (곤란합니다)-그 뒤 화로에 불만 붙여놓고 기본적인 스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음(고기 굽는 집게, 고기자르는 가위 등) -젓가락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주인(사장님-여)이 와서 집게와 가위를 가져다 줬음. 식사를 하고 나오는면서 입구에 보니 <BR><BR>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음.<BR>점심 open-pm 4시--10,900원<BR>저녁pm 4시-close --12,900원<BR>2인 이상 식사 가능<BR><BR>2인이상 식사 가능이란 안내가 저녁시간만 적용이 되는건지, 점심 저녁 다 포함되는 건지 불분명함. (식당에서는 당연히 점심, 저녁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저녁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함.)<BR><BR>의문점<BR>1. 식당에서 혼자 찾는 손님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요? 혼자는 손님이 아닌가요?<BR>2. 문구상 애매한 안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건지요?<BR><BR>사소한 일인것 같지만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거절당했을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거지 취급당하는 기분)<BR><B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인 식사를 거부하는 식당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호간(주인-손님)의 협의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며, 1인 식사시 판매자측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또한 판매자측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있기에 해당건을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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