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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철흥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4-21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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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0 판매업자 용산와(전화 : 02-2120-2718)로부터 노트북을 인턴넷으로 구입했습니다.
- 개봉도하지 하지않는 상태에서 반품하려고 했으나, 판매자 용산와는 운영체제의 설치가 옵션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개봉도 하지 않았지만 반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개봉이 안된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도 반품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판매자 용산와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공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쌍방에 공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무효라고 하는 법률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판매자 용산와를 경찰에 고발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합리적인 중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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