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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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주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2-03-26 1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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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란 말은 원래 없는데 치과보험청구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협회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유는 이 협회에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시험을 응시하게 해서 자격증을 주는데
치과에서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도 아닌데 만들어놔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3급,2급,1급으로 나누어 놓고 단계적으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3급 취득 후엔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학원에서 이수 교육(유료)을 받은 후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식으로 이익을 취해도 되는 건지요...
시험 응시료도 5만원이나 하는데 카드결제는 안되고 통장 입금시만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이런 협회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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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한치과보험청구사협회'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