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419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324 금융 이선국 2012-04-09
30322 건설 박근수 2012-04-09
30320 기타 김경희 2012-04-09
30316 건설 김지선 2012-04-09
30314 기타 최재현 2012-04-09
30312 기타 박혜란 2012-04-09
30311 기타 김희진 2012-04-09
30307 기타 지길환 2012-04-09
30306 자동차 이진학 2012-04-09
30305 생활용품 최슬기 2012-04-09
30303 자동차 박혜진 2012-04-09
30301 생활가전 이미정 2012-04-09
30300 기타 유정희 2012-04-09
30299 digital 황선중 2012-04-09
30296 기타 이병주 2012-04-09
30292 식음료 노은주 2012-04-09
30291 기타 안서경 2012-04-09
30289 기타 곽주연 2012-04-09
30286 건설 지민관 2012-04-09
30285 기타 김안나 2012-04-09
30284 기타 정상아 2012-04-09
30281 건설 김현주 2012-04-09
30277 digital 황승재 2012-04-09
30275 통신 피해자 2012-04-09
30274 건설 안정은 2012-04-09
30273 기타 2012-04-09
30271 기타 지연실 2012-04-09
30270 생활가전 박보성 2012-04-09
30269 생활가전 박보성 2012-04-09
30268 기타 김진성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