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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c 원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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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향기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05-07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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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5월 3일자에 받고  토마토를 갈았지만  즙은 미미하게 나오고 모두 거품만 나왔습니다.

선전처럼 선명한 빨간색의 즙은  찾아볼수도 없었고  전용솔이 있지만 틈틈히모두 껴서 세척또한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거 생각했던것보다 제품이 안좋다고 문의를했더니
무조건  이미 사용했고  성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환불을 요청처리가 불가능하며 착즙하는 내용물에 따라  즙양이 틀리고 건데기가 틀린거라며제품에는 이상이 없는거라며  반품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해봐야지하고  다른 채소를  갈아보았지만 즙양보다 건더기 양이 훨씬 많고 색도 선전 만큼 진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으로 만보고 살꺼면 주문도 하지않았습니다.  무조건 사용을 했다고 안된다고하는데 사용을 해야 어느정도 착즙이 되는지를 알수있는제품이에요 .

소비자가 사용해야만 알수있는제품을 1회사용으로 반품이 안되는건 소비자에게  너무불합리합니다.

착출하는 방식이 달라 믹서을 했을때 양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기준적으로 당근,사과,배, 미나리 이정도를 기준으로 명시되어야 소비자가 해보고 기준점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화드렸더니 점심시간 됐다고 전화를 뚝 끈어 버리고 전화도 안받던데 정말 열받게 하는 전화응대가 아닐수없습니다.

그냥 1.2.만원상품이면 손해보고 말지하겠지만 받은지  지난주 목요일에 받은 일주일도 안된 상품을 (198000원) 20만원가까이 하는상품을 그냥 버려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원액기를 이용중 선전만큼 성능이 좋지않아 반품을 요구하니 이미 사용한제품이라 환불이 가능하지않다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용 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 과실 없이 반품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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