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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 업체 계약 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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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태권동좌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4-21 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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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에 68만원으로 광고 대행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2013년 4월까지 2년 계약이고 서비스로 5개월 더 해준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상호 디자인은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작성 된 내용입니다.

광고 내용은 도로변(학교앞 횡단보도)에 학교 폭력 예방 안내판입니다.

내용 밑에는 저의 학원 상호가 붙어 있고용

하지만 2011년 9월경 쯤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a/s를 부탁하여 약 한달 후에 다시 설치가 되었고요

한달간 없어진것에 대해서는 한달 더 연장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경에 한번더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하였으나 재 설치는 하지 않고 자꾸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해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오고 가메 자꾸 신경쓰이고 본사(서울)에 연락해도 똑같은 말만...

담당자를 나에게 전화를 해라해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젠 짜증이 났습니다.

계약 불 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고소를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답하네용 최선의 방법이 뭔지 가르쳐주세용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광고업체와 기본계약년수외에 서비스로 5개월을 더받기로 하신후 광고판이 사라지게되어 한달정도 더 연장받기로 하시고 또다시 없어졌는데 재설치를 하지않고 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가능하시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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