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홈쇼핑(nsmall.com) 가격표시오류후 소비자에게 취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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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홈쇼핑(nsmall.com) 가격표시오류후 소비자에게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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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정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04-13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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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 실리만기획상품으로 냄비및실리콘주방9종세트를 15,000원에 판매하여 다른상품을 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이용하여 12,000원정도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워낙 좋은제품이고 저렴하게 판매되어서 추가 구매하려고 한시간뒤에 로그인해보니, 제주문은 발송준비중이고 그상품은 품절표시로 빠른시일내 준비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렴해서 금새 매진되었나보다 하고 하나라도 구입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주문한지 30시간도 훨씬 지난 오늘정오쯤 농수산쇼핑몰이라고 전화가 오더니, 판매자가 잘못올린 가격이라며 일방적을호 취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경우는 잘못올린 담당자나 업체가 책임을지고 판매된제품분에 한해서는 판매한 가격에 배송을 하는것이 바른 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소처리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상담원은 좋은하루보내세요라며 전화를 끊고 연락도 없고 배송처리도 아직 없습니다. 어떤처리가 바른지 그리고 이런경우 소비자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주방제품구입후 갑자기 가격을 잘못올렸다면서 일방적으로 취소요청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격을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얻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가격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움이있습니다.(민법109조 적용) 단, 할인정도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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