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시 SK 브로드벤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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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가입시 SK 브로드벤드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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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훈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4-02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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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초수급 생활자로 저희 아이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전화가 불편하여 sk브로드벤드로 통신사를 바꾸면서 저희들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설치를했는데

학교로부터 연락이와서 저희아이가  교육청혜택을 받고있지안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인터넷신청이 SK 텔리콤으로 신청이 되어 있다는군요

이것을 다시 바꾸려하니 처음에 받았던 사은품(상품권....2주후 현금으로 바꾸어 주더군요)을 환불을 하라는것

 입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알아보지도 않고 일처리를해놓고 사은품대금을 다시 돌려달라는말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3개월동안 일반 가입자로되어 있어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하였고

저희 형편에 가장좋은 상품으로 해달라 한것 뿐입니다

저희들 잘못은 대리점을 믿고 신청한것 뿐 입니다

종은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가입 인터넸회사는 SK텔레콤 .  대리점은 동광주 홈플러스점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가입하신 인터넷이 잘못 신청이 되어 바꾸시려하시니 처음에 지급받으셨던 사은품을 다시 반환하라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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