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게임 게임 부당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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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섭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03-26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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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무료 어플이였고요 6세 딸이 무료 어플게임을 하다가
아이템하나 클릭을 했다고 결재가 되어버렸나보더라고요 5천원 아이템을 두개 3시간 간격으로
눌려서 총 만원이 결재 되었습니다.(보석 140개)
다음날 바로 본사에 전화해서 뭔 게임이 아이템하나 눌렸다고 결재가 되는것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으며
보석 140개를 구매 했으니 사용하지 안은것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보통 결재를 하면 문자로 인증번호가 문자로와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재가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있는대
6세아이가 아이템을 클릭했다고 결재가 되는것이 어디 있느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것 같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 및 그 회사 감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위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P.S:홈페이지에 주소 및 사업자 번호는 있는대 전화번호만 없더라고요 일부로 전화번호를 입력안한것같습니다.
게 임 명 : 드래곤빌리지(http://www.dragonvillage.net/)
사업자번호 : 215-21-47543
대 표 : 원세연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10 마젤란빌딩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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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