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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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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2-03-25 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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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개월전에 하이마트에서 TV를구입했는데  며칠전에  딸아이가 잘못해서리모콘을 깔고누웠는데
갑자기TV 가 팍 소리가나더니 시커멓게됐다가  리모콘을다시만지니 TV가나오기는하는데
가로와 세로로 줄이가서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연락을했는데 상태를보더니 우리의
과실로 그렇게되었다고 39만원을 내고 고쳐야한다고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놀다가 TV화면에 뭘던졌던가 부딪쳐서 안에 판넬인가가 깨졌다고하는데 우리는 그런적없다고
해도 자기내가볼때는 그렇지않으면 화면이 그렇게 나올수가없다는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뭔가로
던지거나 쳤어도 그렇지 거의 백만원이나 하는고가의물건이 화면은 아무렇지도않은데우리가 언제그랬는지도모를정도로 속에부속품이 그렇게 쉽게 깨지게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그래서 너무억울해서 TV를구입한 하이마트에 가서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삼성전자에서 바꿔주라는 오더가내려와야 바꿔줄수있다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직접전화다시하라고 미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기업들이 구입한지1년도안된물건을 소비자에게 돈을지불하고고치라는 삼성전자와  팔기만하면 된다는 하이마트 정말짜증납니다  너무화가나서 소바자상담실에 들어와보니 삼성전자 제품 AS가 잘안된다고 많이올라와있네요  그래서저도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이용하시는 해당TV의 리모콘을 자녀분이 딸고 누웠는데 그 이후로 화면에 가로 세로줄이 나오는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해야한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 하자 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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