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토피아보상 (수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민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3-25 02:02:43
본문
계산을 하고 나와서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앵글부츠(물)이라고 적혀 잇길래 물셰탁 하는건가 하고 다시들어가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천연가죽을 물세탁하면 가죽이 망가지지 않겟냐고 물어봤더니 명품가방을 보여주시면서 요즘에는 명품들도 다 물세탁하고 가죽도 물세탁 한다고 믿고 맡기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몇일뒤 찾으러 갔습니다, 완전 엉망이더군요
발목부분은 쭈글주글해져서 가라앉았고 색깔도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다시찾아가 보상을 요구헀습니다.
크린토피아 상품권을 주시겠답니다.. 당연히 거절헀습니다
신발이 천연가죽이다 보니 가격이 싼편이 아닙니다.
지사장분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1년이 지난 신발은 10%만 보상이 된다더군요...
분명 저는 아주머니께서 천연가죽도 물세탁을 한다고 하셔서 믿고 맡긴겁니다
1년이 지낫던 2년이 지났던간에 멀쩡했던 신발이 세탁후에 망가져서 왔는데
10%만 보상이 된다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일단 본사에 보냈습니다. 보상문제로 해결이 안돼서 일단은 신발 상태좀 다시 확인해보고싶어서
3.23일에 지사장분에게 신발을 일단 확인좀해보자고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다음날 직원에게 보내겠다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가보니 신발은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직원이 깜빡하신것 같다면서 직접 매장까지 가져다 주신다하시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 이전글LG전자 울산 달동 서비스센터 고발합니다. 12.03.25
- 다음글크린토피아보상 12.03.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세탁소에 맡기신 가죽워커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