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업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경
- 조회수 : 974회
- 작성일 : 12-03-24 12:03:52
본문
인수 후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가입안내를 할때 계속 가입을 하면 통신료를 할인하여 준다는 말에 2012년 초에 이사를 가야하니 계약기간이 1년 남짓하여 장기 약정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플러스 직원은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하여 가입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할인하여준 금액을 사용기간마큼 계산하여 돌려 주던지 아니면 위약금을 배상하라 합니다.
사전에 3년을 못 채우면 할인금을 돌려 줘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으면 아예 가입도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선택하였을 것 입니다.
이는 고지도 하지않고 마치 계속 사용자 이므로 할인하여 준다고 소비자를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 됩니다.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 이전글철회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건강보조식품.... 12.03.24
- 다음글억울해요...도와주세요 12.03.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의 안내와 다르게 느껴지는 위약금 책정 방식에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