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반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2-03-22 19:53:02

본문

3월 19일날 중고자동차상사에서 2009년식 11인승 그랜드카니발을 구입하였습니다.
차량사고경력조회상에서도 무사고로 나오고 시승운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차량맨뒷좌석 밑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심합니다.
중고자동차거래상에는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요...
중대결함이 아니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이상증세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32 통신 이수연 2012-03-23
25831 기타 조미진 2012-03-23
25830 건설 이중훈 2012-03-23
25829 생활가전 임정만 2012-03-23
25827 digital 최낙훈 2012-03-23
25826 자동차 한갑상 2012-03-23
25825 기타 정윤지 2012-03-23
25824 digital 김진용 2012-03-23
25822 digital 김지민 2012-03-23
25821 기타 최윤희 2012-03-23
25820 통신 임용화 2012-03-23
25819 통신 최정훈 2012-03-23
25818 유통 김주아 2012-03-23
25817 통신 석광수 2012-03-23
25815 금융 배선미 2012-03-23
25813 기타 남경호 2012-03-23
25812 통신 이명재 2012-03-23
25809 건설 조용욱 2012-03-23
25803 통신 석광수 2012-03-23
25793 digital 고성은 2012-03-23
25789 자동차 한승학 2012-03-23
25786 기타 박소연 2012-03-23
25784 자동차 황구철 2012-03-23
25783 기타 김민정 2012-03-23
25780 건설 김시영 2012-03-23
25778 digital 이민욱 2012-03-23
25777 기타 김상현 2012-03-23
25775 건설 김상현 2012-03-23
25773 기타 김지선 2012-03-23
25763 통신 서현경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