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건 명의도용 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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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태홍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03-21 2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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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곳은 전기만 들어왔을뿐 통신선은 없는곳이구요...그래서 kt에 이전설치 신청을 하고 기사분이 나오셨는데 설치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다른곳도 알아보았는데 설치가 된다고 하시더군요...기사분이 나오기전이었으니까요...그래서 저는 혹시 해약을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3월19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일반전화,인터넷전화를 합친 결합상품을 쓰고 있는중이였구요 그런데 제가 알은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5개가 저한테 결합이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놀랐지요 저는 10년도 7월에 가입을했는데 10년도 12월에 결합이 된걸로 나오구요...어이가 없어서 상담원에게 이런경우가 있냐고 물으니 자기도 이상하다며 알아보구 연락을 드리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연락처를 물어보구 끝었습니다 다음날 연락없음...3월20일 kt화곡지점방문 상담원도 시원한 답변 못함...결합시킨곳에 연락을해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길래 상담원 전화번호두 알아서 돌아갔는데...전화 안옴...오늘아침에도 안옴...상담원 전화 안받음...수차례했는데 안받음...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처 남겨도 연락 안옴...
kt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고객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허락도없이 결합을 시켰다는건 명의도용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해야하는건가요...
정말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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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5개가 결합이되어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