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정기검사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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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말숙
- 조회수 : 243회
- 작성일 : 12-03-21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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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점검에 대한 안내가 오면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위반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가 와서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검사일 등록증만 보고 있지는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지나 위반과태료가 첨부되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차량사업소에도 이날을 기다린것같아 더욱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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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시어 과태료가 부과가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13-0114)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