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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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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선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3-20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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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신용불량이라서 자기앞으로 차를 못뽑으니 제 명의로 차를 뽑자고 하더라고요
차에대한 할부금은 남자친구가 갚는다는 조건하에 그렇게해서
2012년1월18일날 기아자동차에서 쏘렌토R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신용으로 캐피탈 대출을 받았구요 담보설정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집에 어르신들 모르게 한건데 주정차 쪽지가 날러오더라고요  이런거 날려오면 어르신알면  안된다고하니 남자친구가 선배 앞으로 명의만 이전하고 타고다니자하더라고요 명의가 이전되면 우리집으로 용지가안날라오니 그렇게하자고 인감증명서 2통을 떼어달라고하더라고요
아무리남자친구지만 주면서도 찜찜하더라고요 이틀후에 어르신이 아시는거보다 명의가 바뀌는것이 더 불안하다고하니 그럼 명의 다시돌려줄께하고는 전화번호도 바뀌고 집도이사하고 찾을방법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워보고 알아보니 매매상상대로 인감증명서하나만 가지고 매매가이루어진거예요 아는 선배란 인물은 제가 알아보니 존재하지않는 인물이었더라고요
겨우 500km도 안탄 신차를 매매상 거래할때 3군데나 거쳤고 마지막 4번째 일반인한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명의는 내앞으로하고 제가 다갚게해놓고 차만 가지고 인감증명서하나로 차팔고 도망간 남자 친구를 찾는게 우선인데 남자친구는 이미 기소중이고 찾을길이없습니다 매매상 거래도 허점이 보이는데 제3자가 매매를 하러갔는데 인감증명서랑 신분확인차 인감도장 위임장이라는게 있어야 맞는줄아는데 인감증명서하나로 제가 위임했다는 말이 되는건가요?인감증명서 하나로 위임했다고 단정지을수없는건아닌가요?그렇게이루어진다면 제가 옆집아저씨 차에 인감증명서있는거보고 매매상에 팔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되자나요 상식상 이해가 가질않네요 저는 어떻게 차를 돌려받을순없는건가요? 캐피탈에선 저한테 독촉이 드러오고 소송한다하고 저는 당장 그 차값을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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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이전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보기시바랍니다 모쪼록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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