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보수이행하지않을시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실공사 보수이행하지않을시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희은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2-03-14 21:44:10

본문

집을 리모델링 해서 지었는데

자꾸 보일러물이 새고 그래서 지금 따뜻한물을 못쓰고있는지경입니다.

겨울내 따뜻한물 제대로 못쓰고

해준다해준다 말만 듣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에 문의를 했더니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셔서,,


이 리모델링 해주신 업체분이 원래 알던분은 아니지만

소개를 받은거라서 좋게좋게

기다리다가

열받아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격분하면서 서운하게 한다고 그러는겁니다..

법대로 하자니

그러라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를 촉구하실 수 있으시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22 digital 김지민 2012-03-23
25821 기타 최윤희 2012-03-23
25820 통신 임용화 2012-03-23
25819 통신 최정훈 2012-03-23
25818 유통 김주아 2012-03-23
25817 통신 석광수 2012-03-23
25815 금융 배선미 2012-03-23
25813 기타 남경호 2012-03-23
25812 통신 이명재 2012-03-23
25809 건설 조용욱 2012-03-23
25803 통신 석광수 2012-03-23
25793 digital 고성은 2012-03-23
25789 자동차 한승학 2012-03-23
25786 기타 박소연 2012-03-23
25784 자동차 황구철 2012-03-23
25783 기타 김민정 2012-03-23
25780 건설 김시영 2012-03-23
25778 digital 이민욱 2012-03-23
25777 기타 김상현 2012-03-23
25775 건설 김상현 2012-03-23
25773 기타 김지선 2012-03-23
25763 통신 서현경 2012-03-23
25759 기타 이주영 2012-03-23
25757 생활가전 이택구 2012-03-23
25756 식음료 이미향 2012-03-23
25755 기타 kbj8114 2012-03-23
25749 기타 손미라 2012-03-23
25747 생활가전 하양 2012-03-23
25746 식음료 문옥희 2012-03-23
25745 기타 이금희 2012-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