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2,444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68 digital 주영주 2012-04-27
35766 digital 임성현 2012-04-27
35765 기타 박가람 2012-04-27
35763 기타 노만호 2012-04-27
35761 생활용품 이재훈 2012-04-27
35753 건설 이민아 2012-04-27
3575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50 해결&감사글 유혜숙 2012-04-27
35747 digital 이주섭 2012-04-27
35746 digital 오주석 2012-04-27
35745 식음료 김진희 2012-04-27
35743 통신 장광혁 2012-04-27
35742 기타 경일호 2012-04-27
35739 자동차 안도진 2012-04-27
35738 건설 김종곤 2012-04-27
35735 건설 김순희 2012-04-27
35734 통신 조하린 2012-04-27
35722 기타 김경원 2012-04-27
35720 통신 김향숙 2012-04-27
35719 통신 배정희 2012-04-27
35718 식음료 신영조 2012-04-27
35717 식음료 신영조 2012-04-27
35715 digital 박정미 2012-04-27
35713 기타 이미희 2012-04-27
35709 digital 양승호 2012-04-27
35707 기타 송주철 2012-04-27
35705 기타 김민아 2012-04-27
35704 기타 유혜숙 2012-04-27
35701 생활가전 이득해 2012-04-27
35690 생활가전 백은정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