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종합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애란
  • 조회수 : 872회
  • 작성일 : 12-05-07 17:11:37

본문

현대카드사에 근무할때 병원측에서 사무실내방하여 종합검진받게끔 싸게해준다해서 단체로 개인 계약금40,000원이상걸었습니다. 작년일인데 시간이없어서 계속미루다가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검진안하게되면 환불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규정상으로 영수증에 10일안에 통보해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는 모른다고 별로 신경안쓰네요!
그 당시 설명할때에는 환불해주니 안해주니 이런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이면 그냥 내가 낸 영수증이지 그거 누가 일일이 읽어보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고요! 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972 기타 오단 2012-04-28
35967 기타 안철우 2012-04-27
35965 생활용품 김진선 2012-04-27
35960 기타 한창훈 2012-04-27
35940 생활가전 김윤업 2012-04-27
35939 건설 뿔났어 2012-04-27
35933 식음료 조은진 2012-04-27
35931 통신 최영훈 2012-04-27
35928 건설 뿔났어 2012-04-27
35923 생활용품 문성아 2012-04-27
35920 건설 김다래 2012-04-27
35918 기타 김말예 2012-04-27
35917 기타 에수경 2012-04-27
35915 기타 김종민 2012-04-27
35912 기타 권정은 2012-04-27
35911 건설 이상아 2012-04-27
35910 기타 이윤종 2012-04-27
35908 digital 김보영 2012-04-27
35907 생활용품 김원태 2012-04-27
35906 기타 권혜은 2012-04-27
35905 생활용품 박장원 2012-04-27
35904 기타 임현진 2012-04-27
35899 건설 김후남 2012-04-27
35897 기타 류성호 2012-04-27
35896 digital 박다솜 2012-04-27
35891 digital 김정기 2012-04-27
35889 건설 은진 2012-04-27
35882 통신 장선자 2012-04-27
35879 건설 최미나 2012-04-27
35876 기타 유혜숙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