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gv 영화관람권 유효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기영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03-18 13:23:34
본문
남은표로 영화를 보고 아직 표가 남아있는데..유효기간이 지났네요.
cgv에 영화관람권 연장을 요청했는데... 방침이 그러하니 양해해달라는 말만 하네요...
방침을 바꾸며 되는것 아닌지....
어떤 방침인지...수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영화관람권도 연장시키거나 교환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으면 좋겠네요.
- 이전글헬스학원 3개월 등록후 운동 시작전 환불요구시 거절 12.03.18
- 다음글사상계 잡시사 12.03.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효기간이 지난 영화표의 사용이 어려워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은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