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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기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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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용범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12-05-02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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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쯤 고양시 원당에 있는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4g베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삼성것은 무료로 주고,
스카이 베가폰은 3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월 42,000원 30개월 요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곤 현금 지급하는것은 불법이니 다른곳에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더군요.

첫달인 3월달은 유심칩등등 해서 7만원정도 좀 많이  나올거라 했습니다. 그러곤 점점 요금이 줄어 들것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4월달은 요금이 더 많이 다오더군요. 지나고 보니 3월달 요금은 2월달의 절반정도만 나온것이었더군요 ㅠ.ㅠ

4월 요금을 보면 약정요금 42,000원 + 기기 할부금 32,000원이 나왔습니다. 기기값 89만원을 30개월 할부로 한거라고 판매점에서 말하더곤요, 첨엔 공짜라고 해놓고선  ㅜㅜ
스카이 베가폰을 89만원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판매점에선 자기는 공짜란말은 안했다고 잡아뗌니다.. 계약서 약정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면서 자기는 아무 하자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살때 판매자 말만 듣고 구입을 하지, 계약서 약정을 일일이 전부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네요 ㅠㅠ

판매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네요    BHN 031-968-5544  <--- 판매점 전화 같지 않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기기값이 무료라 하였는데 청구된 요금에 기기값이 부과가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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