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대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2-04-09 22:40:50

본문

오늘 오전 신림역 근처에 있는 모토로라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터치불량으로 찾아갔는 데 무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1년 무상 as라고 적어놓고 작은 충격과 약간의 침수 흔적에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진행하신 기사분도 아예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이나 높은 습도로 침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수리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사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바일기기라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1년간 무상 수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기 자체 결함이더라도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서 비용(86,100원)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터치불량으로 A/S받으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당연히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터치패드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유상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95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94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93 생활용품 이병도 2012-04-02
28392 기타 황성민 2012-04-02
28391 기타 우형 2012-04-02
28389 digital 박신영 2012-04-02
28388 식음료 전혜리 2012-04-02
28379 통신 정훈 2012-04-02
28373 digital 이도훈 2012-04-02
28372 기타 이미영 2012-04-02
28371 기타 박종환 2012-04-02
28370 금융 위여선 2012-04-02
28369 기타 강은경 2012-04-02
28368 통신 김수영 2012-04-02
28366 digital 박미희 2012-04-02
28362 기타 이광화 2012-04-02
28361 기타 신아름 2012-04-02
28357 digital 박설아 2012-04-02
28356 digital 조봉행 2012-04-02
28353 기타 이서현 2012-04-02
28350 건설 유정훈 2012-04-02
28349 건설 이영란 2012-04-02
28348 통신 이진아 2012-04-02
28345 기타 사공은 2012-04-02
28343 생활가전 김은경 2012-04-02
28342 금융 허재영 2012-04-02
28341 건설 심인보 2012-04-02
28340 건설 김성란 2012-04-02
28339 통신 고현철 2012-04-02
28338 건설 차혜실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