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지희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2-04-04 16:38:55

본문

제가 작년에 글로벌 어학원에서 학원비를 8달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2달 다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갔습니다.

나머지 6달의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작년 겨울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양도할수 는 있지만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양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자 그럼 학원측에서 양도할 사람을 찾아준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환불의사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되는 말도 환불을 안해줄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학원 연락처 : 02-552-8633

학원이름 :글로벌 어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어학원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다니지 못하셨는데 양도만 가능하다며 환불은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92 digital 강대희 2012-03-25
26191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9 기타 최수민 2012-03-25
26184 통신 문은경 2012-03-25
26177 digital 김동근 2012-03-25
26176 기타 김정인 2012-03-25
26173 건설

처리중

미용실
2012-03-25
26172 식음료 이보옥 2012-03-25
26167 식음료 원두업 2012-03-24
26166 digital 민명희 2012-03-24
26165 생활용품 방미선 2012-03-24
26164 기타 김미원 2012-03-24
26159 기타 이영광 2012-03-24
26156 건설 채희수 2012-03-24
26155 생활가전 김선희 2012-03-24
26149 digital 이종남 2012-03-24
26145 건설 박혜경 2012-03-24
26143 식음료 이미정 2012-03-24
26142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1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40 해결&감사글 주야 2012-03-24
26139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