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큐텍 도난경보장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디큐텍 도난경보장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지선
  • 조회수 : 1,659회
  • 작성일 : 12-04-03 08:51:11

본문

이니스프리 .화장품가게  도난을 방지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디큐텍이라는 곳에 상담을 받고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담또한 다른분에게 받았던걸 다음에 다시 전화했을땐 다른여자분이

자기가.아라서 하겠다며 자기랑 계약을 하자고 하고.. 제품또한 여러가지 종류가있지만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받았던거와는 달리 잘되지도 않고. 택 또한 너무 커서 제품이미지또한 손상되고 해서. 디큐텍

에서 다른 분들이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분들께서 보시곤. 잘못 주신거 같다면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신

다길래.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그냥 환불을 요구 햇습니다. 제품은 작년 9월에 설치하고 바로 오셔서

가지고 가셧구요. 그이후.여때까지.. 핑계란 핑계는 다대면서. 사장이 미국에 있다느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느니 하면서. 여태까지 ㅡㅡ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또한 200만원 입니다.

저도 프렌차이즈 영업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런경우 정말 처음 봅니다.

제품 기기 가져간거 cc기록도 다남아 있구요. 그기게 이제는 필요도 없습니다.

하더라도 다른곳에서 할꺼지. 여기다간 하고싶지도 않네요. 이핑계 저핑계로 벌써 6개월이 넘게

돈을 내주지도 않네요. 카드결제도 안된다하고. 현금거래만 유도해서. 해노코 저딴 회사 . 환불도

안해주고 저대로. 제돈만 가지려나봅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도난경보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139 식음료 최윤정 2012-03-24
26138 건설 황지현 2012-03-24
26137 기타 김이옥 2012-03-24
26136 건설 김민희 2012-03-24
26135 기타 김주연 2012-03-24
26134 기타 정의구현 2012-03-24
26133 생활가전 전상우 2012-03-24
26132 기타 오경아 2012-03-24
26131 식음료 김민정 2012-03-24
26130 통신 조아련 2012-03-24
26129 기타 임혜진 2012-03-24
26128 건설 나용복 2012-03-24
26127 digital 정민정 2012-03-24
26125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3 기타 김가민 2012-03-24
26122 기타 전창기 2012-03-24
26119 기타 오예진 2012-03-24
26118 생활용품 윤정한 2012-03-24
26114 통신 송지환 2012-03-24
26113 식음료 이준학 2012-03-24
26109 기타 솓국빈 2012-03-24
26107 통신 권백삼 2012-03-24
26106 건설 김지영 2012-03-24
26103 건설 최성은 2012-03-24
26102 통신 방수진 2012-03-24
26099 digital 김현주 2012-03-24
26095 digital 강환문 2012-03-24
26094 건설 서일권 2012-03-24
26093 통신 이진 2012-03-24
26091 식음료 엄지성 2012-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