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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분실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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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호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03-14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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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을올린후 고발회사에통보가갑니까?
물어보고싶읍니다
글을올린후에도 아무연락이없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사로 인인되는 제보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등을 통해 피해구제위해 도움드리고 있으며 이전접수건 답변 안내된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던 택배분실사고에 대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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