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잡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피*잡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라종원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2-04-06 13:24:2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인을 하려고 스피드잡에 들어갔습니다.

구인을 할때는 돈이 필요없어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써서 그회사 상세안내를 보는 것이였는데

전 반대로 회사들 상세안내 보는것을 샀습니다.  그것도 1개월 11만원짜리로요

바로 전화해서 잘못 구입했으니 환불은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환불은 안되고 원래 구인란에 전화번호는 넣을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넣어도 삭제안해주겠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주일 정도 흘러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거라 남은금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했으나. 잘못샀으면 바로 얘기했어야 한다.

잘보이지않는 환불규정 (공지사항 맨 밑에글을 클릭하니 한줄적혀있음) 으로 절대 안된다고합니다

학원도 남은 일수나 월수로 환불을 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구인사이트에 결재를 하시고 회사정보확인을 하실려고 하다가 잘못결재하여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714 기타 김민정 2012-03-27
26711 기타 이지은 2012-03-27
26709 자동차 지양근 2012-03-27
26706 기타 유진명 2012-03-27
26705 통신 최인식 2012-03-27
26702 통신 김민지 2012-03-27
26692 통신 송봉석 2012-03-27
26688 유통 김성진 2012-03-27
26687 건설 김일중 2012-03-27
26686 digital 황민수 2012-03-27
26685 통신 조현순 2012-03-27
26684 기타 이일성 2012-03-27
26683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7
26682 digital 손주연 2012-03-27
26681 digital 손주연 2012-03-27
26675 기타 이혜원 2012-03-27
26669 자동차 (주)현대전기기술학원 2012-03-27
26668 식음료 심동규 2012-03-27
26667 통신 백승환 2012-03-27
26666 생활용품 장재순 2012-03-27
26665 기타 박인혜 2012-03-27
26664 기타 구현 2012-03-27
26663 기타 이선혜 2012-03-27
26662 통신 남지현 2012-03-27
26661 건설 강민규 2012-03-27
26660 자동차 박아롱 2012-03-26
26659 자동차 권현숙 2012-03-26
26658 통신 남지현 2012-03-26
26657 기타 박정연 2012-03-26
26656 생활용품 정수진 2012-03-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