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신 이어폰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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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신 이어폰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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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호영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3-29 14:04:39

본문

이번달 9일날 이어폰샵이라는 곳에서 크레신회사의 이어폰을 삿습니다.
10일날 저녁에 쓰기 시작하여 12일날 이어폰이 이상하더군요.
이어폰에 땜질문제인지 접촉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샵에 연락을 했습니다. 교환은 되는데 반송 택배비를 부담하라더군요.
저는 왠지 아깝단 생각에 크레신회사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
본사에서 직접교환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3일날 크레신 이어폰 본사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20일날 이어폰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그냥 대충 에어캡에 쌓여있었습니다. as만 해서 보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교환이 아니라 as를 해줬더군요. 뭐... 소리가 나오니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감처리를 이상하게 했더군요. 누가봐도 하자가 있게 수리를 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수리에 하자가 있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이메일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23일날 다시 접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걸린 29일인 오늘 이어폰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제품인 것처럼 이어폰이 철사끈에 묶여 있었고 작은 비닐백에 넣어져 있더라구요.
저는 새제품인가? 생각하고 뜯어서 이곳저곳을 살펴 봤습니다.

이게 왠걸.... 새제품을 위장한 수리제품이었습니다.
철사만 묶어놓고 새제품이라니요....
그래서 크레신과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원래가 좌우 대칭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제품사진도 다른 사용자들의 사진을 봐도 좌우 대칭입니다.

이걸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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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이어폰의 불량으로 교환처리를 한다하였는데 수리를 한 제품을 보내와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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