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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hcn 인터넷 가입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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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영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3-25 2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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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메가 상품 가입했는데 속도가 최저 보장속도에 반의반의반도 잘 안나오고 속도 너무 오락가락해서
네이버 동영상 간단한거도 엄청 끊겨요
해지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이에스 기사 보내서 기사도 문제있다고
못고친다고 하고 그냥 가고 속도측정한거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해지하고 싶으면 가입비 44000원을 내라하네여 첨부사진속도에 100메가 상품이면 사기친거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입비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여기 해지 회피하기로 유명하네여 누구는 귀잘안들리시는
어르신들 등처먹는 회사라고도 하고 저도 물론 하숙집 할머니께 추천받아서 가입한거고요
제가 삼류 영세업자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사기당했는데 게네한테 가입비를 줘야하나요
그쪽에서 속도측정할때 어느 특정사이트(벤치비)에서만 측정이 제대로된다고 하도 핑계를 대데서
hcn 사이트에서도 측정해보고 벤치비에서 측정해보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측정해봤어요
좀 도와주세여 이쪽이 대학교라 학생들이 많이 살아서 더그러는거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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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가입비를 내라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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