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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일러 버너설치 피해신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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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섭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2-03-22 0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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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류형 보일러는 귀뚜라미`동광보일러이고, 버너는 수국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주)수국의 직원(ㅇㅇㅇ팀장 명함)이 제 사업장에 와서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하는데 비용은 정부지원금이고, 무상A/S 기간은 2년이라고 버너를 교체하라고 권유해 보일러 버너를 매연이 적게 나와 환경에 좋다는 수국 저녹스버너를 설치(2010.3.31)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후 1주일정도 지날 무렵부터 보일러 작동시 퍼벅되는등 옆에서 들으면 불안감이 오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버너를 교체한 일외에는 변동이 없었기에 수국팀장에게 전화했더니 지금은 바쁘니 1주일 후에 다른 볼일보러 지나가다가 들른다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소식이 없고, 3주후 정부지원금이라는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시 전화걸어 왜 연락이 없냐? 정부지원금도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니 금전문제도 처리할겸 빨리 오라했더니, 팀장이 와 보곤 뒤쪽 연도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하며 보일러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업체에 A/S신청을 하여 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보일러 연도부분의 누수에 대하여 전체 보일러 외피를 절개하여 보았는데(5/3일) 수관상태는 깨끗하였지만 수관 상부가 뺑돌아 새까맣게 타서 파열되어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보관중)
보일러운전시 연료소비가 상당했으며, 현재로는 수리가 안되고 새로 교체해야 된다 합니다.

수국의 팀장이 버너를 설치할 때 0.2톤 보일러에 0.3톤용 버너를 설치했고, 연료(도시가스)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화염을 적게 조절했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일러의 A/S팀은 수관 상부파열은 화염이 하부까지 내려가지 않고 상부에만 머물렀기에 수관의 상부파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기술메모-견적서로 받았음)

다시 수국의 팀장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은 수국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설치하청관계자라 말하며 자신의 설치수당 50만원을 양보할테니 이선에서 덮어달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설치했던 담당자는 수국의 팀장이지만, 계약은 회사하고 했으니 회사에 정식요청을 해야 하겠다 싶어서 연료소비로 속이타던 제가 5/15일까지 답변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내용증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자 지하수를 사용함으로 부식되었다, 보일러문제지 버너와는 관련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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