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때문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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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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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아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3-11 11:46:23

본문

제가 결혼하면서 이불솜 두꺼운 목화솜이 있어서..
솜틀기를 하려고 사람을 불러는데...
솜 틀어서 이불 4채를 할수있다고 하는말에..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570.000계약금을 원단때문에 반은달라고 하셔는데..
시중에100.000원 있어서  100.000드려습니다..
.. 30분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왠지 기분도 찝찝하고 비싼거 같아..
취소하고 솜만틀어달라고 하니...원단은 벌써 재단이 들어가다고 하네요................
그리고..솜틀기만 하면.. 220.000이라고 하네요..
다른곳은 2채에 35.000인데요.. 그래서 취소하게다고 하니..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제 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기분은 계약금 돌려받고 솜틀기도 다른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주에게 이불솜 틀기를 부탁하시면서 계약금을 드렸는데 시중보다 비싼것같아 취소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업주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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