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324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379 건설 조정호 2012-03-26
26378 식음료 윤지희 2012-03-26
26376 digital 이지영 2012-03-26
26373 digital 이혜경 2012-03-26
26371 유통 구지은 2012-03-26
26366 건설 최안나 2012-03-26
26365 기타 박상철 2012-03-26
26364 건설 이재식 2012-03-26
26363 건설 김포철 2012-03-26
26362 생활용품

처리중

가구
김윤희 2012-03-26
26361 통신 남진학 2012-03-26
26355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50 통신 노혜진 2012-03-26
26348 통신 고봉삼 2012-03-26
26347 통신 김창진 2012-03-26
26346 건설 박수성 2012-03-26
26345 건설 김형진 2012-03-26
26344 건설 윤소연 2012-03-26
26343 건설 노상현 2012-03-26
26342 금융 송애란 2012-03-26
26341 기타 김경자 2012-03-26
26333 기타 김수자 2012-03-26
26332 기타 강승후 2012-03-26
26328 건설 강원영 2012-03-26
26322 기타 전병훈 2012-03-25
26321 생활용품 조은순 2012-03-25
26319 digital 박용숙 2012-03-25
26315 식음료 신일화 2012-03-25
26312 생활가전 최미나 2012-03-25
26311 통신 이준영 2012-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