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2,435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990 생활용품 최진섭 2012-04-28
35989 자동차 정지용 2012-04-28
35988 생활용품 최진섭 2012-04-28
35980 유통 류광진 2012-04-28
35979 기타 풍화 2012-04-28
35978 기타 이은정 2012-04-28
35977 기타 손은주 2012-04-28
35976 통신 박진수 2012-04-28
35975 건설 오수연 2012-04-28
35974 건설 오수연 2012-04-28
35973 건설 유지수 2012-04-28
35972 기타 오단 2012-04-28
35967 기타 안철우 2012-04-27
35965 생활용품 김진선 2012-04-27
35960 기타 한창훈 2012-04-27
35940 생활가전 김윤업 2012-04-27
35939 건설 뿔났어 2012-04-27
35933 식음료 조은진 2012-04-27
35931 통신 최영훈 2012-04-27
35928 건설 뿔났어 2012-04-27
35923 생활용품 문성아 2012-04-27
35920 건설 김다래 2012-04-27
35918 기타 김말예 2012-04-27
35917 기타 에수경 2012-04-27
35915 기타 김종민 2012-04-27
35912 기타 권정은 2012-04-27
35911 건설 이상아 2012-04-27
35910 기타 이윤종 2012-04-27
35908 digital 김보영 2012-04-27
35907 생활용품 김원태 2012-04-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