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블랙박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블랙박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4-24 16:44:25

본문

자동차블랙박스를 홈쇼핑에서 구입하였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중 주차중이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시골을 가게 되었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구입시 사용설명서를 읽었는데 언제까지 확인하라는 말은 없었기에 삼일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사고영상을 보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아서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말을 하는거였습니다. 영상기록은 16시간 밖에 안된다고...
확인을 하지않은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환불은 되는데 설치비 40000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설명서에 명시가 되지않은 책임을 물었지만 책임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전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부탁드립니ㅏㄷ.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이 16시간밖에 되지 않아 주차중사고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없으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519 기타 김진희 2012-04-02
28518 기타 김진희 2012-04-02
28517 생활가전 한창원 2012-04-02
28516 건설 이혜영 2012-04-02
28515 기타 김진희 2012-04-02
28514 기타 김정연 2012-04-02
28508 통신 양새미 2012-04-02
28506 기타 조은경 2012-04-02
28504 기타 신인선 2012-04-02
28501 생활용품 황인욱 2012-04-02
28498 digital 석연희 2012-04-02
28496 식음료

처리중

함량부족
민문식 2012-04-02
28495 자동차 이헌석 2012-04-02
28493 digital 김하얀 2012-04-02
28481 생활가전 김민아 2012-04-02
28477 digital 서자영 2012-04-02
28475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3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1 통신 이윤호 2012-04-02
28467 건설 조건희 2012-04-02
28464 통신 오병현 2012-04-02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