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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다시는 가입하고싶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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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준호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2-03-30 1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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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대리점에서 전화와서 기존핸드폰6개월이상 사용했으면 무료로 (위약금도 없고 폰요금도 없고 요금제만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핸드폰 바꿔준다고 해서 바꾼다음 명세서를 보니 기졶핸드폰할부금이 그대로 매달 빠져나가는 거로 되있더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여러번전화해서 분명히 위약금이 없는것 맞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해놓고 본인부담으로 해놓고 이런 사기가 있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kt가 이런 사기꾼들이고 도둑놈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식구들이고 집전화도 모두 오래동안kt만 사용했는데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해당통신사의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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