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할인에 관한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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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할인에 관한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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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수현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4-23 1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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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전 휴대폰을 새로이 구입하였는데요.
상담사를 통한 구매였습니다.
상담내용은 LTE폰 요금제 62000원을 사용하시면 핸드폰 할부금 22,600을 요금으로 할인받고
할부 수수료 월 5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36개월 할부를 24개월로 줄여서 정확히
2년이 되면 최신 핸드폰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요금제를 62000원 계속 쓰기도 뭐하고
부담되는것도 사실인지라 요금제 변경은 못하냐고 하니 3개월만 쓰시고 요금제를 바꾸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여야 했는데 생소한 LTE였고 또 폰을 바꿀 시기인지라
무식하게도 가입을 하였습니다. 뭐..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skt를 20살때부터 이용했던터라 계속 이용할거니까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요금제를 바꾸려고 하니 요금제에 따라 할부지원금이 틀리다고
기존 할부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또 단말기 지원이 아니라 요금제 할인이라
원래부터 그냥 할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핸폰을 구입한 대리점과 상담사에 연락을 하니 죄다 결번이네요.
소비자기본법 4조 2항을 보니 소비자를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왜곡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세 떠 넘기는 위법행위였습니다. 처음 받았던 서류도 가지고 있구요.
통신사는 SKT 입니다. 저 말고도 엄청난 피해자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가입했던 내용 그대로 22600원 할인 받으면서 자유롭게 요금제를 변경하고 싶구요.
SKT쪽에서는 요금제라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까요?
만일 해지한다고 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나요?
제가 무심결에 무턱대고 산것도 잘못이지만..왜곡된 정보로 현혹하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할인 요금이 처음 계약 내용과 다르게 확인되고 더불어 계약했던 대리점과 연락 또한 두절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휴대폰을 할부판매로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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